과학기술정통부가 2022년 8월 26일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 2023년 현장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연구자 인건비 기준이 2023년 3월부터 15년만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 상향 조치 얼마만
학생 연구자 인건비는 2008년 이후 15년간 동결되어왔습니다. 동일 기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규모가 2.7배, 최저시급이 2.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매우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 상향 금액
- 학사 : 월 100만원 → 월 130만원 (30만원 상향)
- 석사 : 월 180만원 → 월 220만원 (40만원 상향)
- 박사 : 월 250만원 → 월 300만원 (50만원 상향)
연구수당 증액 가능
연구비에서 보너스로 받을 수 있던 연구수당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최초 협약시에 설정한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가능했었는데요. 연구 단계 시작마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단계별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자의 실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내년 3월까지 제도를 보안한 후 최종 지츰을 수립하고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 인건비 자체가 15년만에 상향되는만큼 학생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도 함께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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