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 연구수당의 용도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혁신법 연구수당 책정 기준
(1)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총합 20% 이내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인건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연구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현물 포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됨)
- 학생인건비는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 제외)
- 미지급인건비 (과제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미지급 인건비를 책정하여 명시해야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2)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책정이 가능함
- 연구수당은 협약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3) 기여도평가 등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4)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어느 1인에게 책정된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1인만 들어가있는 과제라면 100% 지급 가능
혁신법 연구수당 주의사항
-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함
- 연구수당은 장려금으로 인건비와 상이하므로 임금과 같이 통상적으로 지급되어서는 안됨
- 연구수당을 회수하여 공동관리 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 지급 불가
연구수당 증명자료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평가기준 및 방법이 포함된 서류 첨부)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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