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정보2 연구수당 책정 및 사용기준 (혁신법) 혁신법 연구수당의 용도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혁신법 연구수당 책정 기준 (1)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총합 20% 이내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수정인건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연구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현물 포함,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됨) 학생인건비는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 제외) 미지급인건비 (과제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미지급 인건비를 책정하여 명시해야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2)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책정이 가능함 연구수당.. 2022. 12. 27. 학생 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과학기술정통부가 2022년 8월 26일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 2023년 현장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연구자 인건비 기준이 2023년 3월부터 15년만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 상향 조치 얼마만 학생 연구자 인건비는 2008년 이후 15년간 동결되어왔습니다. 동일 기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규모가 2.7배, 최저시급이 2.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학생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매우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 상향 금액 학사 : 월 100만원 → 월 130만원 (30만원 상향) 석사 : 월 180만원 → 월 220만원 (40만원 상향) 박사 : 월 250..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