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제약사 사노피의 아토피 의약품 듀피젠트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수백만원 이상의 약값을 부담해온 소아 청소년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약제 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12일 심평원의 약제 급여평가위원회 결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 200, 300mg에 대해 소아 청소년 아토피의 건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듀피젠트의 약물 성분명은 두필루맙입니다.
앞으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과 보건복지부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늦어도 4~5월정도면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듀피젠트 건보 적용 이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만성 부비동염에 효과가 있는 듀피젠트는 통상 2주마다 1회 주사하게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300mg짜리 건보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그 대상인데, 300mg 주사 하나당 건보 적용시 7만원 정도면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소아 청소년 아토피는 지금까지 건보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이 처방받아 사용하려면 듀피젠트300mg의 가격은 무려 7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당 1회 투여로 대략 계산시 연간 약 27회의 투여가 필요한데, 70만원으로 계산하면 소아 청소년 아토피 치료에는 연간 약 1900만원의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건보가 적용되어 1/10로 약값이 줄어들면 연간 약 17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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